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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누수 계약 해지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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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ge 2023. 12. 5.

원룸 천장 등에서 물이 새어 나올 경우 원인에 따라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만 첫번째로 누수 위치 파악을 위하여 천장에 나무판자나 종이를 놓아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파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는 물풍선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찔러 물을 빼주는 것이 중요하며 세번째로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원룸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원룸 누수 계약 해지

This is 원룸 월세 누수 계약 해지 | 손해배상

누수로 인한 계약해지 여부는 누수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원룸 계약 해지 여부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일반적으로 원룸에서 누수로 인한 계약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에 통보하고 퇴실하는 경우입니다.
  • 계약기간 종료 전에 퇴실하는 경우입니다.
  • 계약 기간이 지나서 묵시적 갱신이 된 후 퇴실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정당하게 계약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보장 받지 못 한다면 임차인의 중도 해지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누수가 발생한 원룸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누수의 정도에 따라 계약 해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누수로 인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누수를 원인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지만 누수가 심하지 않거나 수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 종료 전에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며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른 임차인과 승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도 해지는 가능합니다.

 

 

 

월세 누수 계약 해지




월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러나 누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누수와 같은 하자로 인한 계약 해지는 임대인의 책임이 아니며 이에 따라 해지로 인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로 인한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해지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누수와 같은 하자로 인한 해지 조항이 없다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중개업소나 부동산 업자를 통해 임대인과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월세를 일시불로 지불한 경우에는 중도 해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해지로 인한 위약금 또한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점과 월세로 계약했을 경우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 기간 총 월세 금액의 10% 정도를 위약에 따른 계약 중도 해지 합의금으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월세 누수 손해배상

월세입자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작물 점유자인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때, 누수로 인한 보수 비용과 누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윗집 임차인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집주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윗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 방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누수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월세입자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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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누수 책임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근거 법률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지만 집에서 천장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원인을 파악하여 누수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집 주인이 직접 살고 있다면 집 주인은 점유자 겸 소유자이므로 누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경우에는 점유자이긴 하지만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만약 월세나 전세로 계약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없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전 누수까지 남아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책임으로 이사 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집주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사를 빠르게 마치면서 주거 생활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수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애매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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