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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고용보험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65세 이상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 동일 사업장에서 65세 이전부터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
- 65세 이후에 새로 입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 불가능
2013년과 2019년 고용보험법 개정
2013년 개정 | 2019년 개정 |
65세 이전에 고용된 근로자는 6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 | 65세 이전부터 고용된 근로자가 65세 이후 이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 |
‘계속 고용’의 중요성
근로자가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되어야만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
65세 이상 고용보험료 구성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근로자 부담분), 실업급여(사용자 부담분),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비(사용자 부담분)로 구성
“65세 이상 고용보험”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면,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보험료 납부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이 계속 유지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속 고용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중요한 조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
65세 이전 취업 | 가능 |
65세 이후 취업 | 불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NA
질문 1. 65세 이상 고용보험에 대해 어디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답변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1. 65세 이전부터 고용된 근로자가 65세 이후 이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