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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에 미이수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니, 연말까지는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성적 요구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예방교육 및 지원 시스템
예방교육 실시 | 사고 조사 및 징계 | 무료강사 및 자가진단 |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 | 성희롱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사 | 300인 미만 사업장에 무료강사 지원 |
예방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며, 관련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료강사를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교육 대상 및 진행방법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미이수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방교육 진행방법에는 자체교육, 위탁교육, 전문강사 초빙이 있으며, 각각의 방법에 따라 교육자료와 진행 절차가 다르게 제공됩니다.
자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자료를 활용해 사업장에서 실시되며, 주요 내용은 동영상, 리플릿, 매뉴얼 등이 포함됩니다.
위탁교육은 교육 전문 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사업장에서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강사 초빙은 고용노동부에서 무료로 강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100인 미만 사업장은 무제한,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 초과 교육에 대해 지원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다양한 법정의무교육 중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중요한 교육입니다. 이를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주 및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이를 미이수 시 과태료, 불이익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과 예방 지침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근로자의 성적 요구 불이익과 관련된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과 지침이 있으며, 이를 모든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조사와 피해자 보호 등이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의: 직장 내 성희롱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기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법정의무교육 이수 방법
자체교육 | 위탁교육 | 전문강사 초빙 |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교육자료 활용 | 지정 교육기관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실시 | 고용노동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전문 강사 초빙 |
– 아래와 같은 내용 포함 | – 지정된 교육기관 이외에도 가능 | –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무제한 지원 |
– 동영상, 리플릿, 매뉴얼 등 | – 중소규모 사업장에 유용 | –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제한 |
– 완료 후 일지, 참석자 명단 제출 | – 비용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음 | – 초빙 절차 상세 |
법정의무교육의 이수 방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육 이수와 자료 배치를 확인하고 시간 내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NA
질문 1. 성희롱 예방교육은 왜 중요한가요?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법정의무교육으로서 반드시 이수되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질문 2.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해서는 자체교육, 위탁교육, 전문강사 초빙 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체교육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교육자료를 이용해 실시하며, 위탁교육은 기관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전문강사 초빙은 무료 강사를 지원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성희롱 예방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성희롱 예방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꼭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