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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인터넷 신청(2024년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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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1종면허와 2종면허 소지자 모두 해당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간단한 방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갱신 방법을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갱신 신청장소

1종면허나 70세 이상 2종면허의 적성검사 갱신은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진행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적성검사는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면허갱신 대상자는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2종 운전면허 소지자만이 해당됩니다.

운전면허 인터넷 갱신 조회하기 바로가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적성검사 주기와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따라 각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합한 갱신을 진행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적성검사를 위한 준비물로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적성검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수료도 각각의 항목에 따라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NA

질문 1. 운전면허 갱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운전면허 갱신은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갱신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질문 2.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로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의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신체검사는 불필요하며,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그 대상자가 됩니다.

질문 3.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는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12월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 2011년12월8일 이전 취득자는 7년 주기입니다. 2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12월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 2011년12월8일 이전 취득자는 9년 주기이며, 확인은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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