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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대상 신청방법 바로 알아보기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에게 보육료 바우처인 월 51만 4천 원이 지원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을 받으며, 신청은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 | 출생일 포함 생후 60일 이내 신청 |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로 지원 |
어린이집 이용 만 0세 아동은 차액 지급 | 지원 금액은 2024년부터 확대 예정 |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경우 함께 지급 |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부족한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시간제 보육 확대로 아이들에게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129,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혹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NA
질문 1.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가 되는 아동부터 법정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출생한 경우
- 출생일을 포함하여 생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한 경우
- 출생신고 및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한 경우
질문 2. 부모급여는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신청
질문 3. 부모급여는 어떤 시기에 지급되나요?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되며,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달 25일에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매월 초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만 0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큰 경우 차액이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