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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신청서 합의이혼신청서 절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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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이혼은 법적으로 맺어진 부부의 관계를 끝내는 것으로,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신청서 제출, 숙려기간, 이혼의사 확인 등으로 나뉩니다.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한 후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숙려기간을 거친 뒤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습니다.

협의이혼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들은 법원에 구비되어 있거나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서류로는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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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급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가정법원에서 작성할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은 정부 24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은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적정액 확인을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자료와 재산 및 양육비 산출에 대한 진술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결론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로, 법원에서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각종 서류는 온라인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와 서류 안내를 통해 이혼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NA

질문 1.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장 먼저 어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1. 협의이혼을 하려면 합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질문 2.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2.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정법원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협의이혼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3. 협의이혼을 위해 추가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적정액 확인을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자료와 재산 및 양육비 산출에 대한 진술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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