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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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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에서는 월 3만원을 연 36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치료 관련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금액

이 지원사업에서는 월 3만원을 연 36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치료제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받은 지원금으로 치료 관련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 초로기 치매 환자 의료기관 소득 기준
- 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60세 이상 -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진단받은 환자 -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자
- 진단, 치료 기준을 충족한 환자 -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하기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상시신청 가능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우편, 팩스, 전자우편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

자주 묻는 질문 QNA

질문 1.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1.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또는 가족통장 사본, 당해연도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입니다.

질문 2.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의 대상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의 대상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만 60세 이상의 치매 환자,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진단받은 사람,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입니다.

질문 3.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나요?

답변3.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금은 치료제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되며, 월 3만원을 연 36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금으로 치료 관련 비용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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