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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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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이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공기관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제고,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존중과 접근성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은 온라인 또는 대면 강의, 체험 등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미 이수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소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은 교육을 실시한 후에 결과를 보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 교육기관이 이용합니다. 해당 기관들은 2023년부터 대면강의를 1회 이상 필수로 실시해야 하며, 결과보고는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실적입력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이용방법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의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관 유형에 따라 A, B, C 총 3가지로 나뉘며, 해당 기관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는 사이트 접속, 기관가입, 로그인 후 실적을 입력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실적입력은 계획, 참여, 방법, 가점 등 4단계로 구성되며, 최종 배점점수는 110점으로, 대면교육 1회를 포함해 총 70점 이상일 경우 정상실시 기관으로 처리됩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의 평가 기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의 실적배점표에 따라 기관의 실적이 점검되며, 최종 점수와 실적에 따라 정상보고 및 부진기관으로 평가됩니다. 실적 미제출이나 미입력, 오입력, 최종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부진기관으로 선정되며, 이에 따라 추가 교육이 실시됩니다.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를 활용한 교육일정 신청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에서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 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며, 해당 센터를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교육 결과를 보고하여 관리하고, 정상보고 여부에 따라 평가되며, 부진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 교육이 실시됩니다.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시스템을 통해 이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NA

질문 1.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은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가요?

답변1.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특수법인,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 결과를 보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질문 2.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의 평가 기준은 실적배점표에 따라 기관의 실적이 점검되며, 최종 점수와 실적에 따라 정상보고 및 부진기관으로 평가됩니다.

질문 3.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를 통해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3.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를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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