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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에서 여권 재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할 준비물, 서류, 비용, 여권 재발급 가격 및 수령 위한 소요기간 공유드립니다. 사전에 의령군청 여권민원실 예약하고 방문할 경우, 별도로 기다리는 시간 없이 업무 처리할 수 있으니 아래 버튼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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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 민원봉사과
- 기관명: 의령군청
- 주소: (52140)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중동리, 의령군청) 본관 민원실 > 민원봉사과 (제1민원실)
- 전화번호: 055-570-2403
상세위치 | 운영시간 | 긴급여권 발부 | 야간민원실 운영 |
본관 민원실 > 민원봉사과 (제1민원실) | 월-금 09:00~18:00 | 불가능 | 미운영 |
의령군청 여권 발급
재발급의 중요성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발급받은 여권이 만료되거나, 정보에 변경이 있을 때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과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 가능
- 유효기간 만료, 정보 변경, 분실, 훼손, 행정기관 착오 등의 사유로 재발급 필요
재발급과정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사항 발생 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로, 기본 서류 및 수수료를 준비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구분 | 유효기간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복수여권 | 10년 | 국내: 53,000원 / 재외공관: 53불 |
복수여권 | 10년 | 국내: 50,000원 / 재외공관: 50불 |
단수여권 | 1년 이내 | 국내: 20,000원 / 재외공관: 20불 |
여권 재발급은 국내의 경우 정부24, 재외공관의 경우 영사민원24을 통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대리신청은 합당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대리신청시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법정대리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대리 신청 시에는 법적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대리신청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추가 서류 필요
- 미성년자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2촌 이내 친족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며, 각 국내외 발급 수수료 및 유효기간에 따라 다양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재발급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여 새로운 여권을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답변1.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을 재발급이라고 합니다.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재발급과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새 여권에 적용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여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2.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 전에 새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또는 변경(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여권 분실 또는 훼손, 행정기관의 착오 등이 해당합니다.
질문 3.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답변3.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2촌 이내의 친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으로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