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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여권 재발급 비용 | 온라인 신청 | 여권민원실 예약 | 준비물 | 서류 | 수령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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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oo

영등포구청에서 여권 재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할 준비물, 서류, 비용, 여권 재발급 가격 및 수령 위한 소요기간 공유드립니다. 사전에 영등포구청 여권민원실 예약하고 방문할 경우, 별도로 기다리는 시간 없이 업무 처리할 수 있으니 아래 버튼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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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 기관명: 영등포구청
  • 주소: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영등포구청) 본관 1층 > 민원여권과(우측)
  • 전화번호: 02-2670-3148 / 02-2670-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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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위치운영시간긴급여권 발부야간민원실 운영
본관 1층 > 민원여권과(우측)월-금 09:00~18:00 매주 화요일 연장근무 운영: 08:00 ~ 20:00가능운영

영등포구청 여권 발급

여권 재발급의 중요성

여권 재발급은 기존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과정으로, 유효기간 만료, 정보 변경, 분실 등의 사유로 필요합니다.

여권 재발급 사유

  • 유효기간 만료: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정보 변경: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여권 수록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분실 또는 훼손: 여권을 분실하거나 손상을 입은 경우
  • 행정기관 오류: 행정기관의 실수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수록된 경우

여권 재발급 방법

재발급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제한됩니다. 정보 변경, 분실 또는 훼손, 행정기관 오류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안내

재발급 사유: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 여권을 신청하거나 만료 전에 새 여권을 발급받고 싶을 때

구분유효기간국내/재외공관
복수여권10년53,000원/53불
단수여권1년 이내20,000원/20불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대리신청: 만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신청하며, 대리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대리신청

  •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유효기간에 따라 복수여권 및 단수여권이 발급되며, 국내/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은 개인의 신분증명서와 법정대리인의 확인이 필수적이며,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을 통해 대리인의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1.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그리고 병역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존 여권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여권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2. 여권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2.
여권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질문 3. 여권을 재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3.
여권을 재발급 받기 위한 수수료는 여권의 유효기간과 종류에 따라 다르며, 국내 또는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느냐에 따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복수여권의 경우 10년 유효기간 58면은 국내에서 53,000원이고, 재외공관에서는 53불입니다. 단수여권 1년 유효기간의 경우 국내에서는 20,000원이고 재외공관에서는 20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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