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개월 기본 개념 잡기
[2]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www.coutauction.go.kr) 경매일정 확인 후 경매장 방문 → 분위기 익히기
[3] 경매 응해보기 : 경매로 나온 물건 검색, 서류 떼서 확인, 현장조사, 낙찰받는 일이 없도록 가격 낮게 써서 직접 경매 참여
[4] 경매 자금 파악
경매로 원하는 부동산을 사고자 할 때는 채무자에게 받을 돈, 아는 사람이 빌려주기로 한 돈, 주식을 팔 돈 등 앞으로 조달이 불확실한 돈이 아니라 반드시 예금, 대출과 같이 필요할 때 바로 준비할 수 있는 돈을 기준으로 삼아 자금을 준비해야 함. 그래야 낙찰받고서도 보증금만 손해 보는 낭패를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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