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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방법 크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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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21초전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소득이 발생하는 부양자로 부터 부양을 받는 가족(피부양자)을 말하며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피보험자의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

가족 모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의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격대상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 소득조건: 소득합계액 연 3400만(2,000만원) 이하 (사업자 미등록자는 연간 500만 이하)
  • 재산조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건축물 등 재산세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또한, 피부양자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조건이 변화한다거나 소득이 올라가거나 재산이 많아지는 등 가입중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불총족하게 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바로가기

피부양자 조회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바로가기

피부양자 조회 방법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등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지 아니면 피부양자로 되어 있지 않은 지 등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 후 조회방법과 절차를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온라인 조회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세요, 해당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로그인 후 "민원요기요" 메뉴로 이동해주신 다음 [자격조회] 항목의 "자격사항"을 통해 피부양자 조회 및 유무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법 장소 확인
간편인증과 인증서 로그인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자격조회 > 자격사항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및 확인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유무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NA

질문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소득합계액 연 3400만(2,000만원) 이하이며,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건축물 등 재산세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또한,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지만 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조건이 변화한다거나 소득이 올라가거나 재산이 많아지는 등 가입중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를 위한 온라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를 위한 온라인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자격사항을 조회하고, 피부양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3.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를 위한 절차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한 뒤, "민원요기요" 메뉴의 "자격사항"을 통해 피부양자 조회 및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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