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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여권 재발급 비용 | 온라인 신청 | 여권민원실 예약 | 준비물 | 서류 | 수령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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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orea

강남구청에서 여권 재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할 준비물, 서류, 비용, 여권 재발급 가격 및 수령 위한 소요기간 공유드립니다. 사전에 강남구청 여권민원실 예약하고 방문할 경우, 별도로 기다리는 시간 없이 업무 처리할 수 있으니 아래 버튼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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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민원여권과

  • 기관명: 강남구청
  • 주소: (06090)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강남구청) 본관 1층 민원실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3423-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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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위치운영시간긴급여권 발부야간민원실 운영
본관 1층 민원실 > 민원여권과월-금 09:00~18:00 매주 목요일 연장근무 운영(공휴일 제외) 18:00 ~ 20:00 (접수 및 교부)가능운영

강남구청 여권 발급

여권 재발급의 중요성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발급받은 여권이 만료되거나 분실, 훼손된 경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절차로, 유효한 여권은 해외여행이나 다양한 공무 목적으로 필수적인 신분증입니다.

여권 재발급 사유

여권 재발급의 사유로는 유효기간 만료, 정보 변경(성명, 사진 등), 분실, 훼손, 행정기관의 오류가 있습니다.


  • 재발급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지만 만 18세 미만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재발급: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새 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권 재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

여권 재발급 구분유효기간발급 수수료
복수여권10년국내: 53,000원 / 재외공관: 53불
단수여권1년 이내국내: 20,000원 / 재외공관: 20불

여권 재발급 접수처는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정부24, 영사민원24에서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필수 서류 및 절차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여러 서류들을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주요 서류로는 여권용 사진,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이 준비돼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대리인 신청: 친권자, 후견인 등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구분에 따라 유효기간과 사증면수에 따라 달라지며, 국내 및 재외공관에서 발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여권 재발급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여권에는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도 있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2. 여권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권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기본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그리고 병역관계 서류입니다. 기존 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여권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3.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권을 재발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권을 재발급하기 위해서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그리고 기존 여권이 있는 경우 해당 여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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