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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에서 여권 재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할 준비물, 서류, 비용, 여권 재발급 가격 및 수령 위한 소요기간 공유드립니다. 사전에 서귀포시청 여권민원실 예약하고 방문할 경우, 별도로 기다리는 시간 없이 업무 처리할 수 있으니 아래 버튼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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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 기관명: 서귀포시청
- 주소: (6358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홍동, 서귀포시청) 제1청사 본관 > 종합민원실
- 전화번호: 064)760-2126 / 064)760-2107
상세위치 | 운영시간 | 긴급여권 발부 | 야간민원실 운영 |
제1청사 본관 > 종합민원실 | 월-금 09:00~18:00 | 가능 | 미운영 |
서귀포시청 여권 발급
여권 재발급의 중요성
여권 재발급은 이전에 발급받은 여권이 만료되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절차로, 여권을 보유한 사람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재발급 사유
재발급 사유로는 유효기간 만료, 여권 정보 변경(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행정기관 오류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안내
재발급 사유로는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와 만료 전에 새로운 여권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 구비 서류
여권 재발급 시 필요한 기본 구비 서류로는 여권 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분증, 병역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국내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10년 | 53,000원 / 53불 |
복수여권 | 10년 | 50,000원 / 50불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20불 |
여권 발급은 국내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에서도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필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대리인의 신청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용 사진,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친족의 신청
2촌 이내의 친족이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여권용 사진,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여권 재발급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재발급은 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료된 여권, 변경된 정보, 분실 및 훼손된 여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여권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 2. 여권 재발급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권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기본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신분증, 그리고 병역 관련 서류입니다. 단,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의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과 병역관계서류는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질문 3.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권 재발급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권 재발급을 하려면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신청을 대신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